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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26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6. 18.경 부산 사하구 소재 주식회사 G 근로자 기숙사에서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 H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 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2,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입금받은 후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캄보디아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속칭 ‘환치기 계좌’인 위 통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B, C, D, F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제외한 합계 8,426,711,838원을 입금받아 위 입금액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국 달러(dollar)화를 캄보디아 거주 성명불상자들에게 지급하고, 2008. 9. 4.경 불상지에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캄보디아 현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비율의 수수료가 포함된 568,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dollar)화를 받은 다음 568,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통장에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59,818,880원 상당의 미국 달러(dollar)화를 교부받아 이를 위 금액 상당의 원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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