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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7가단57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등기 1) 경기 여주군 B 전 2,299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에 거주하는 원고의 조부 D이 1912년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B 전 2,299평 중 일부는 토지의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바뀌었다.

3) 피고는 1957. 11.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3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족 및 상속관계 D는 1952. 3. 15.에, D의 장남인 E이 1957. 10. 8.에 순차로 사망하여 E의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 등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망 D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제3자인 G이 별지 목록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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