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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215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여주군 B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C 전 252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이, 「여주군 E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F 답 75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이, 「여주군 G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H 전 695평(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과 I 전 680평(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이동 1) 이 사건 1 토지는 지목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으로 되었는데, 이후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1994. 11. 1. 경기 여주군 J 대 120㎡와 K 대 713㎡로 분할되었고, 위 K 대 713㎡는 2002. 11. 18. 경기 여주군 L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2 토지는 지목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되었다.

3) 이 사건 3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이 사건 4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다. 다. 등기부의 기재 피고는 1970. 12. 1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5.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4.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 망 M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망 N이 재산 및 호주 상속을 하였고, 망 N이 1971. 10.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망 O과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O이 1986. 9. 4.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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