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여주군 B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C 전 252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이, 「여주군 E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F 답 75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이, 「여주군 G리」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경기 여주군 H 전 695평(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과 I 전 680평(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이동 1) 이 사건 1 토지는 지목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으로 되었는데, 이후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1994. 11. 1. 경기 여주군 J 대 120㎡와 K 대 713㎡로 분할되었고, 위 K 대 713㎡는 2002. 11. 18. 경기 여주군 L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2 토지는 지목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되었다.
3) 이 사건 3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이 사건 4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다. 다. 등기부의 기재 피고는 1970. 12. 1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5.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14.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 망 M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망 N이 재산 및 호주 상속을 하였고, 망 N이 1971. 10.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망 O과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O이 1986. 9. 4.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