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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8 2020가단4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7. 6.까지는 월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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