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17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44,432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51,614,7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44,432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51,614,79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