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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6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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