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7.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B은 2009. 9. 25. 부산 연제구 C 대 6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구미시 D 대 400㎡(이하 ‘구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12. 24.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3. 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레미콘 대금 등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