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9,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빌딩 2층 일부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5.경 임차하였다가, 2014. 5. 30.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기간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은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7. 16.경 1차 이사하고, 2015. 7. 24. 2차 이사를 하였고, 일부 의자, 박스, 자전거 등 물품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2차 이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1,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4. 30.경 구두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되 중간에 원고가 이전하게 되면 각종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민법 제639조 제1항). 원고가 2015. 7. 16.경 1차로 이사를 하였고(위 인정사실),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임대와 관련하여 2015. 7. 13.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7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5. 7. 13.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