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2층 방(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6.부터 2015. 1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완료 전이라도 임차인의 이사여건에 따라(직장관계 타지이사) 임대인은 임차금액(전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직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2014. 6. 9.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4. 11. 19.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보냈으며, 그 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4. 11. 19.경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2015. 12. 7.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늦어도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