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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118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2』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을 하던 중, 2009.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카페를 인수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지능지수(IQ)가 55 정도로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카페를 인수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 있는 당신 동생 G 명의의 F아파트 109동 402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H아파트 4층 403호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 말경 위 F아파트의 매도와 H아파트 매수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경 당시 시가가 2억 8,000만원 내지 3억 원 가량이던 F아파트를 피고인의 처제인 I의 명의로 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고, 같은 날 위 H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원에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와 매수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는 각 부동산을 적절히 평가하여 매도ㆍ매수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한 금액은 모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아파트를 1억 2,000만원의 전세권을 승계하고 2억 8,000만원에 자신이 매수하였으므로 잔금 1억 6,000만원 모두를 H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억 2,000만원만 H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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