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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36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한우 80마리 매매대금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0. 10. 25.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한우 80마리의 매매를 의뢰받고 매수인 C에게 한우 80마리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피고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0. 26. 1억 5,000만 원, 2010. 10. 29. 4,500만 원, 2010. 11. 2. 1,5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모두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6.경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4. 7. 피고에 대한 위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2014고단1702),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1. 1. 3.경 E에게 소 매매대금으로 전달하라고 준 돈 중 1,000만 원을 원고의 사료대금을 갚는데 사용하여, 피고가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 횡령한 9,000만 원 - 원고가 변제 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기소 20마리 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고기소 20마리를 7,040만 원에 매도하고 고기소 20마리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6,2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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