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6. 3.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나. 2015. 12. 30.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C, D, E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에 있고, 망 F(원고 B의 남편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4. 5. 8. 사망하였다.
재해자 진단일자 사업장명 판정결과 진폐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A 2009.4.16.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1/0 기관지염 F0 망 F 1986.12.31. G광업소 1/1 활동성 폐결핵 F0 C 2005.9.23. 대하산업(주) 1/0 기흉, 비활동성폐결핵 F0 D 2009.10.30. 와룡산업(주) 강릉광업소 1/0 활동성 폐결핵 F0 E 2000.7.10. H광업소 1/0 폐성심 F3
나. 피고에게, 원고 A, C, D, E는 각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원고 B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 및 원고 A, C, D, E는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면 치유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