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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누655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2. 원고들에 대하 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망인 사업장 진단일 사망일 판정결과 진폐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H L광업소 2001. 10. 11. 2014. 9. 14. 1형 활동성폐결핵 F0 K M 2002. 9. 24. 2014. 1. 15. 1형 활동성폐결핵 F0 1) 망 H, K은 아래 표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아래 '사망일'란 기재 각 일시에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 H의, 원고 D, E, F, G은 망 K의 각 유족들이다.

나. 피고의 종전 처분 등 1) 원고들은 2015. 10.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81조에 따라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산재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산재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들은 2016. 12. 12.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5. 당초 원고들의 미지급보험급여 신청에 대하여 다시 ①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미해당, ② 장해기준 미달, ③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 대한 위 2015. 11. 10.자 및 2017. 6. 5.자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고, 장해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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