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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19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1: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노상에서, 봉동읍 방면으로 BMW 승용차(차대번호 C)의 앞과 뒤에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D)을 각 부착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3:26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하리에 있는 노상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과 뒤에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D)을 각 부착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BMW차량에 에쿠스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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