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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21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 입 차주인 E가 처인 F 명의로 등록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G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D에 포크 레인을 지 입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 영 하던 지 입 차주인 H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자신 명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처인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란의 ‘F’ 을 ‘G ’으로 변경하여 그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H에게 교부한 후, G 명의 개인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된 것으로 착오한 H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 입료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 대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J’, 사업자 성명이 ‘F ’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사업자 성명을 ‘G ’으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 대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자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D에 포크 레인을 지 입하여 부 L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 영 하던 지 입 차주인 M이 위 L의 사망을 이유로 더 이상 위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아들인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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