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 위조죄 ㆍ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라기보다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도봉 세무서 장 명의의 E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F 외 7명’ 을 ‘F ’으로 변경하고, 공동사업 자란의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의 기재를 삭제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2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도봉 세무서 장 명의의 E 회사 사업자등록증 2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매장에 서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배우자 F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에 관한 신차 할부/ 론을 신청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봉 세무서 장 명의의 E 회사 사업자등록증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E 회사 F 명의로 유한 회사 U와 대출금액 5,000만 원에 관한 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