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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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