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 지급이 어려워지는 준예산 사태를 야기하고도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E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C단체 회장인 피고인은 2013. 1. 3. I 등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성남시의회 D정당 대표회의실로 찾아갔고, D정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