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 사이에 평택시 D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20. 7. 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6,332,9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C
나. C은 2017. 8. 17. 형수인 피고에게 평택시 D 전 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1/4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25.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그 형제들이 부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는데, E의 채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7.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C의 형 B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채권액 및 경매비용 15,774,090원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