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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었던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19. 11. 17.까지 근로한 D의 2019. 10월 임금 2,71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도합 31,12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4194』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09. 18.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9. 10월 임금 2,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장정보조회

1. 녹취내역서 제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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