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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46』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부두를 출발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삼달체육공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447』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선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2. 2. 23.까지 근로한 E의 2012. 1. 임금 1,500,000원, 2012. 2. 임금 1,150,000원, 임금 합계 2,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11명의 임금 도합 23,14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2. 2. 2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49,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3명의 퇴직금 도합 3,884,1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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