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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20고단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소버블정수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1,44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278,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0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193,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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