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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합2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지하철7호선C사업소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5. 12., 2015. 5. 15., 2015. 8. 26.~27.(2일), 2015. 10. 22.~23.(2일), 2015. 10. 28.~29.(2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회회신서(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및 29. 당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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