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은평로 소재 은평구청 B과에 일반행정 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은평구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 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우울증세 및 불안증세가 있으나, 환각이나 착각과 같은 지각장애는 보이지 않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도 이상이 없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의 상태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신경증적 상태라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