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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114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3. 7. 20. 서울 동작구 C 토지(이하 서울 동작구 D동에 위치한 부동산들이므로 시, 구, 동의 표시 없이 번지로만 부동산을 특정한다)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4. 5. 28. 이와 인접한 구 B 답 36㎡에 관하여 ‘사유지 불하에 의한 분할’을 이유로 분할 신청을 하였고, 구 B 답 36㎡는 1984. 6. 13. E 답 15㎡와 B 답 21㎡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1984. 10. 24. 그중 E 토지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 C 토지 및 E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 C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담장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2004년까지는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해왔다.

원고는 2004년 무렵 서울시의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정책에 호응하여 담장을 허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점유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원고는 점유를 개시한 1983. 8. 2.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3.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1983. 8. 2.이나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은 감정촉탁 결과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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