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1 2015가단55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답 461㎡에 관하여 2014. 12. 3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1984. 4. 16.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최소한 198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최소한 1996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2016. 5. 11.자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73. 1.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1973. 1.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E 답 543㎡을 매수하여 1983.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인접한 토지와 함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접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소한 1994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