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B 전 335㎡에 관하여 2016. 12.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 6. 강원 양양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B 전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77. 2.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답 3,537㎡(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8. 8. 22. 사망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09. 3. 12. 인접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은 1976. 12. 1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논과 밭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7. 2. 4.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후 D이 2008. 8. 22. 사망하고 원고가 인접토지를 단독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점유도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I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76.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7.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6. 12. 17.부터 20년이 되는 1996.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