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30.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99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8. 21:40경 수원역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인 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여)에게 “치마 새로 샀느냐”라고 물으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더듬어 추행 하였다.
[2012고합1233]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화성시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 “저 아저씨 조용히 하시고 나가시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합129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12. 2. 08:35경 안양시 G병원 정류장 부근의 H 시외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을 지나쳐 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내리는 문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면서 “경찰서에 가게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