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78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C 편의점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는 순간 성욕이 생겨 계산을 하는 척 하며 카운터 앞에 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몸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내 창고로 도망을 가자 재차 창고까지 쫓아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발을 밟고 머리채를 세차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뒤로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 부분을 무릎으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