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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3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가. H에 있는 ‘I교회’ 건물 3층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 3층에서, J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비 400만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J는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게를 임차한 뒤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제공하며, K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1.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대명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부근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 24.경 J가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B에게 위 가.

항과 같이 H 게임장에 있던 J 소유의 게임기 40대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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