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평택시 E, 2층 게임장(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앞 2층)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2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피고인 A는 총 320만 원의 수익을, G은 총 8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평택시 H, 3층 게임장(AB 앞 건물)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