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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3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여 년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조직적ㆍ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어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일부 분배받은 점(370만 원, 증거기록 제160쪽),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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