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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롭게 꾸린 가정을 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2년 3월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3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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