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전부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인이 공모하여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ㆍ계획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허위 임차인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