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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44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 전부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인이 공모하여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ㆍ계획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허위 임차인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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