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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8. 00:33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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