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 8. 2.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