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2.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0:1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궁평보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