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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1.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2. 12:2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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