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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4고정42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및 2014. 4. 말경부터 2014. 5. 2.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영업장 면적 198.96㎡, 객실 6개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관할 군수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2014. 5. 2.경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손님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임차인 E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손님들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다른 숙소를 잡아줄 수밖에 없었으므로, 적어도 2014. 4. 말경부터 2014. 5. 2.경까지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때 영업이라 함은 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펜션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2014. 4. 말경부터 2014. 5. 2.경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손님들이 펜션을 실제 방문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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