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3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게스트하우스)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16.경부터 2015. 4. 2.까지 위 장소에서 방 26개에 각종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D 과 E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객실당 1일 50,000원 내지 6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숙박예약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