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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6.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상 필로폰 판매업 자인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포 카 리스 웨트 캔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8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6. 8.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7.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남양주시 E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 안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16. 8.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28.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 (F) 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I 매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8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2016. 9.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5.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I 매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0. 5. 01:0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건물 앞에 주차한 K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매도

가. 2016. 10. 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6. 22:5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인터넷 O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P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안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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