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7: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C )에서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로 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1: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21. 12:3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0. 시간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30. 15:01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