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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5가단27882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톱밥 펠렛 생산용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계약내용 1) 납품명 : 톱밥 펠렛 기계 2) 계약금액 : 54,780,000원 (공급가액 49,800,000원, 부가가치세 4,980,000원) 3) 계약기간 : 2014. 11. 19. ~ 2014. 12. 31. 4) 대금 지불조건 : 계약시 40%, 납품시 60% 5 납품장소 : 피고 청양 공장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1. 19. 21,920,000원, 2015. 2. 4. 20,000,000원, 2015. 2. 25. 5,000,000원 등 합계 46,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펠렛(pellet)은 일반적으로 입자, 분말 등을 취급하기 편리하도록 원주 또는 구 형태로 결합ㆍ조립한 성형물을 지칭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목재 가공시 발생하는 톱밥이나 잡목 또는 불용 목재 등을 땔감,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축 성형한 원주 형태의 조립물을 말한다.

위 펠렛을 생산하기 위한 이 사건 기계는 크게 ‘건조장치’(펠렛의 원료로 쓰일 톱밥을 건조시키는 부분), ‘싸이클론’(톱밥을 공급해 주는 부분), ‘펠렛 성형기’(고압ㆍ고온으로 펠렛을 생산하는 부분), ‘체인 콘베이어’(펠렛을 이송하는 부분), ‘냉각장치’(생산된 펠렛을 급속히 냉각시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부분), ‘파쇄기’(잡목이나 선별기를 거친 불량 펠렛을 분쇄할 수 있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라.

원고와 피고가 임석한 가운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이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압축되지 아니하거나 원주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떡밥처럼 뭉쳐진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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