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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46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톱밥 펠렛 생산용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명: 톱밥 펠렛 기계 계약금액: 54,780,000원(= 공급가액 49,800,000원 부가가치세 4,980,000원) 계약기간: 2014. 11. 19. ~ 2014. 12. 31. 대금 지불조건: 계약시 40%, 납품시 60% 납품장소: 피고의 청양 공장

나. 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11. 19.경 21,920,000원, 2015. 2. 4.경 20,000,000원, 2015. 2. 25.경 5,000,000원 등 합계 46,9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기계의 제작설치 및 현재 보관점유 현황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공급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건조콘디셔너, 원료탱크, 공급장치, 펠렛콘베어, 쿨러, 선별기, 펠렛콘베어, 제품탱크, 제품콘베어, 펠렛기계(펠렛성형기, 이하 ‘펠렛기계’라 한다

), 이송싸이크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재 이 사건 기계 중 펠렛기계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고, 펠렛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계’라 한다)는 제작설치된 상태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종전 소송의 경과 1) 펠렛(pellet)은 일반적으로 입자, 분말 등을 취급하기 편리하도록 원주 또는 구 형태로 결합조립한 성형물을 지칭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목재 가공시 발생하는 톱밥이나 잡목 또는 불용 목재 등을 땔감,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축 성형한 원주 형태의 조립물을 말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운전 과정에서 제대로 압축되지 아니하거나 원주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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