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군 D 소재 E( 주) 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45,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