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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상업 서류 송달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3.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근로소득 연말 정산 환급금 등 합계 840,32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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