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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지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12. 9.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분 임금 1,500,000원, 2017년 2월 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과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 분 임금 1,120,000원, 2017년 2월 분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2,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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