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0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및 같은 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육 가공 및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4. 12.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3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1,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680,3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