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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9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 한 E에 대한 2016년 10월 임금 2,850,000원, 2016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7년 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1,85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4,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2018. 5. 4.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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