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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0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피고인 B 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3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강도 상해, 오토바이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총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폭력적 습성으로 주변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리고 약한 학생들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D과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17. 5. 23. 경 무면허인 상태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0 경 서울 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P 125CC 오토바이에 친구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 이 오토바이가 네 오토바이가 맞느냐,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냐

”며 시비를 건 뒤 오토바이 해지 서류를 확인해야겠다며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특별시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갔다.

피고인

A, D은 같은 날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해지 서류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짐칸에 넣은 후, 경찰서에 가서 도난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것처럼 행세한 뒤 오토바이에 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6. 7. 23:00 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 세) 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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